10대 조카가 "게임 많이한다" 꾸중하는 고모 살해
10대 조카가 "게임 많이한다" 꾸중하는 고모 살해
  • 김상현 기자
  • 승인 2014.12.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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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한 동생도 살해하려다 풀어줘…범행 후 고모 휴대전화로 지인에 문자메시지 '치밀함'

10대 조카가 자신을 키워주는 고모를 '게임을 많이 한다'며 꾸중한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경 경북의 한 중소도시에 사는 A(13)군이 집에서 함께 사는 고모(53)를 목 졸라 살해했다.

당시 A군은 이 모습을 지켜본 동생(9)도 목 졸라 살해하려다 "말을 잘 듣겠다"라는 다짐을 받고서야 풀어줬다. 동생은 "형이 '다음은 네 차례다'며 겁을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고모가 게임을 많이 한다고 꾸중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수년 전 부모가 숨진 이후 동생, 고모와 함께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군은 들킬 것을 우려해 고모의 휴대전화로 고모 지인에게 '여행을 가니 당분간 찾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를 의심한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A군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대구가정법원에 송치했다.

또 A군의 동생은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형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된다.

[신아일보] 대구/김상현 기자 shk438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