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황기철 해참총장 인사조치 통보 가닥
감사원, 황기철 해참총장 인사조치 통보 가닥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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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 비리' 관련 구매 계약 주도 정황 포착

▲ ⓒ연합뉴스
감사원이 수상구조함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 당시 사업 책임자였던 항기철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쪽으로 내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오는 18일 열리는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5월부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가 심의·확정된다.

감사원은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구매 계약을 주도한 정항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 대해 황 총장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황 총장은 당시 사업관리실무위원장으로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인수 계약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의 납품업체 H사에 대한 평가 서류도 없이 구매 의결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총장은 H사에 대해 사업계획석 제출 시한도 2차례나 늦춰주는 등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H사는 음파탐지기를 개발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입찰로 계약을 따냈다.

황 총장은 그동안 구매계약은 실무자급의 문제로, 자신은 최종 결재만 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년이 지난 비위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없어 '포괄적 인사조치'를 통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