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1억도 없는 것들"…유흥업소·지구대서 난동 100억대 '슈퍼개미'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유흥업소·지구대서 난동 100억대 '슈퍼개미'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4.12.15 17:0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관 얼굴에 물 뿌리며 '폭언'…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저질러

▲ 주식투자로 100억원대의 자산가가 된 복모(32)씨가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가 최근 법정구속된 가운데 그가 선고 공판일에 끌고 온 슈퍼카가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근에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주식투자로 100억원대의 자산가가 된 30대 남성이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복모(3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11시40분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폭행을 당한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cm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복씨는 또 지구대로 연행되고서도 경찰관의 낭심의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라는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씨는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복씨는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여 '슈퍼개미'로 유명세를 탔다.

그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애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끌고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신아일보] 전주/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