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판단 위해…사무실 내 CCTV 파악도
광주지법 형사11부는 15일 오후 2시경 진도 VTS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두시간가량 진행된 검증에서 피고인들의 실제 관제근무 상황과 관제시스템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관제화면을 재생해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점검했다.
재판부는 근무상황을 녹화하는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의 위치와 화면영역을 파악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VTS에 근무하던 해경 13명은 2인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한명이 관제를 맡아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해 직무유기 등의 혐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두 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폐쇄회로(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규정대로 관제했더라도 이상징후를 알아차리가 어려웠다' '직무를 감시하는 폐쇄회로(CC)TV는 애초 위법한 설비이기 때문에 그 화면을 삭제했다고 해서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양창일·조규대 기자 ciyang@shinailbo.co.kr·gdjo@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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