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판부, '부실관제' 진도VTS 현장검증
세월호 재판부, '부실관제' 진도VTS 현장검증
  • 양창일·조규대 기자
  • 승인 2014.12.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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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판단 위해…사무실 내 CCTV 파악도

▲ 광주지방 법원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가 15일 오후 전남 진도 VTS에서 현장검증 실시했다. 사진은 검사, 변호인 측과 함께 진도 VTS 내에서 현장검증하는 재판부의 모습. ⓒ연합뉴스
'부실관제'로 세월호 이상징후를 놓친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을 재판하는 재판부가 VTS 현장을 둘러봤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15일 오후 2시경 진도 VTS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두시간가량 진행된 검증에서 피고인들의 실제 관제근무 상황과 관제시스템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관제화면을 재생해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점검했다.

재판부는 근무상황을 녹화하는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의 위치와 화면영역을 파악하기도 했다.

▲ '부실 관제'로 세월호 이상 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15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 (임정엽 부장판사)는 CCTV 설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VTS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VTS에 근무하던 해경 13명은 2인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는 한명이 관제를 맡아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해 직무유기 등의 혐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두 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폐쇄회로(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규정대로 관제했더라도 이상징후를 알아차리가 어려웠다' '직무를 감시하는 폐쇄회로(CC)TV는 애초 위법한 설비이기 때문에 그 화면을 삭제했다고 해서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양창일·조규대 기자 ciyang@shinailbo.co.kr·gdj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