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아버지 냉방 방치·삼각김밥만 준 아들에 실형
병든 아버지 냉방 방치·삼각김밥만 준 아들에 실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14 11: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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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cm 35kg 될 정도로 야위어…영양결핍·저체온증으로 사망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냉방에 방치하고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3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친이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쇠약해졌는데도 병원 치료는 물론 음식이나 난방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파누는 "다른 형제나 친척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피해자를 부양해오다가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버지 B(사망당시 66)씨는 2011년 고관절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거동이 불편해졌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지난해부터는 바깥출입도 전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지만 아들인 A씨는 난방도 되지 않는 차가운 방에 B씨를 방치하고 끼니도 하루나 이틀에 삼각김밥 1개 정도를 주는 데 그쳤다.

병원치료도 없는 상태에서 두 달째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B씨는 165cm의 키에 몸무게가 35kg이 될 만큼 야위었고, 결국 지난 1월 영영결핍과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