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PC방 '금연'… 흡연석도 안돼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PC방 '금연'… 흡연석도 안돼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4.12.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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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중에도 단속… 적발시 업주 170만원·흡연자 10만원 과태료

 
내년 1월 1일부터는 애연가들의 갈 곳이 더 줄어든다.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1월부터 3개월간은 계도기간이지만,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소나 흡연자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업주는 170만원,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금연 구역을 내년 1월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일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까지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소규모 음식점이나 술집을 찾아다녔던 애연가들은 내년부터는 음식점·술집에서의 흡연은 포기해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3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지만 계도기간 중이라도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소나 흡연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등에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흡연석을 설치해 운영중인 곳은 관련 시설을 철거할 필요는 없지만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유리벽 등으로 담배 연기만을 차단하는 흡연석과 달리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흡연실에는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탁자와 같은 시설은 설치할 수 없고 음료나 음식을 섭취할 수도 없다.

 
금연 구역에서는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금연치료제로 홍보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전자담배가 금연치료제의 역할로 안정성과 효과성을 입증받은 적도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증진법의 금연 관련 내용은 기본적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서 전자담배를 담배와 동일한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며 "전자담배 역시 유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2차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위법 행위 단속에 각 지자체의 금연지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7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금연지도원 도입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