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입증 확신'… 피의자 임시 거주 월세방서 혈흔·비닐봉지 발견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박모(50대 중반·가명)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혐의입증을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그동안 피해여성을 어느 정도 특정해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앞서 지난달 하순께 월세 가계약을 한 박씨가 보름가량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한 주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수사팀은 방 내부를 감식해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인혈 반응을 찾아냈다.
특히 방 안에서는 토막시신을 담을 때 사용된 것과 같은 비닐봉투도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가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는 주변인 진술에 따라 조사 중이다. 박씨는 가명을 여러개 사용하고 다녔으며, 현재 실제 이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었으나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데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조사에 차질이 생겼다"며 "언론 브리핑 일정은 수사진척 상황에 따라 추후 재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오전 수원천변에서 발견된 검은색 비닐봉지 안 살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분석 결과, 토막시신 피해자의 인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11일 오후 11시 30분께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한 모텔에서 한 여성과 투숙하러 들어간 박씨를 잠복 끝에 검거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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