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범키, 마약 투약·판매 혐의 구속기소
가수 범키, 마약 투약·판매 혐의 구속기소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12.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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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측 "채무 관계 해결하기 위한 것…오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전승수)는 11일 힙합가수 범키(30·본명 권기범)를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12년 8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투약자들의 진술과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해 권씨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지인 송모(35)씨와 배모(36)씨도 구속기소했다.

지난 2010년 데뷔한 권씨는 프라이머리, 다이나믹듀오 등 가수들과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하며 실력파 가수로 알려졌다.

권씨의 소속사 브랜뉴뮤직 관계자는 "마약 사범 중 범키의 지인들이 있는데 이들과 돈을 주고받은 정황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 마약을 사고팔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마약 대금이란 오해는 황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