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女 성폭행하다 사망케한 40대男에 징역 10년
만취女 성폭행하다 사망케한 40대男에 징역 10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14.12.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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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행위로 국부 등에 상처 입혀 과다출혈 방치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 하다 격한 행위로 여성을 사망케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준유사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A(44)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직장 여성 동료 B(41·여)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폭행 하던 중 격한 행위로 국부 등에 상처를 입혀 심하게 출혈하는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더 이상 '술에 취했다'는 말이 감형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가 초범이고 유족들과 합의를 했다"며 "그러나 심하게 출혈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성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신아일보] 대구/김상현 기자 shk438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