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정폭력 제압 위해 집안에 강제 진입
경찰, 가정폭력 제압 위해 집안에 강제 진입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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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입·조사권' 발동…40대 가장 체포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출입·조사권' 발동해 폭행을 행사하고 있는 40대 가장을 제압해 체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적절한 상황에서  '현장출입·조사권'을 발동, 아버지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 딸을 구출한 금천경찰서 소속 문성지구대 김창연 경사를 경위로 특진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9시16분경 금천구 독산동 한 주택에서 아버지가 딸을 심각하게 폭행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유모(49)씨는 프라이팬으로 딸(23)의 머리를 내려치고, 등산용 스틱 등으로 마구 때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딸은 피투성이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유씨는 오히려 욕을 하며 출입문을 잠그려고 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출입·조사권'을 발동해 출입문을 젖히고 집안으로 들어간 뒤 유씨를 제압하고 체포했다.

현장출입·조사권은 지난 2012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경찰이 상황을 판단해 현장에 들어가 조사 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옷에 얼굴을 지워달라고 했는데 딸이 말을 듣지 않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시민들께서는 주변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