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피의자 신분' 경찰 소환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피의자 신분' 경찰 소환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4.12.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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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연합뉴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가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날 이 대표를 상대로 카카오그룹 등을 통해 아동 음란물이 유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조처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음란물 유포와 관련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아일보] 대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