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4.12.09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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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올 1월부터 12월말 사이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내년 1월에 한다.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노하우를 살펴보자.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절세효과가 크다.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은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하지 않은 카드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까지 금융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크다.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때도 있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한다.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3명 이상이고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자신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의해야할 점도 있다.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최저사용금액이 남은 카드 연말에 집중 사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올해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 금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50% 초과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등)는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다.

◆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 받는 절세 금융상품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도해지하거나 인출 시 기타소득세(12% 또는 15%)를 부담해야 한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해 연간 600만원까지 납부하면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5년 내 중도해지 시 납부 누적액의 6%가 해지 가산세로 추징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납부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 없어요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발품을 팔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종이 없는(Paperless)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본인과 부양가족 자료)만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자파일을 내려받아 제출한다면 별도로 자료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연말정산 달라진 주요내용
구분 종전 2014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표구간
및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4600만∼8800만원 24
8800만∼3억원 35 8800만∼1억5000만원 35
3억원 초과 38 1억5000만원 초과 38
자녀공제 소득공제
·6세 이하:1명당 1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2명:100만원
-자녀2명 초과:100만원+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세액공제로 통합
-자녀 2명까지:1명당 15만원
-자녀2명 초과시 추가로 1명당 20만원
특별공제 소득공제
·의료비(700만원 한도)총급여 3% 초과 금액
·교육비(대학생 900만원∼고등학생 300만원 한도)
·보장성 보험료(100만원 한도)
세액공제로 전환
·세액공제율
-15% 적용 대상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3000만원 초과분:25% 적용)
-12% 적용 대상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자료:국세청>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