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날, 관피아·세모녀법 통과
정기국회 마지막날, 관피아·세모녀법 통과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2.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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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절반의 성공' 자평… 비선실세 논란속 연말정국 험로 예고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기국회가 종료일인 9일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가운데 핵심 법안인 관피아 방지법, 세모녀 3법이 무리 없이 통과됐다.

당초 여야는 8~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고 새누리당은 이 기간에 주요 국정과제를 포함한 300여 개의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8일 본회의가 무산되고 법제사법위에 많은 법안들이 보류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큰 쟁점이 없는 138개의 법안들만 표결에 부쳐졌다.

처리 대상 주요법안 중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총 재적 218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관피아 방지법은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업무취급 제한 대상자 범위를 2급 이상 고위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송파 '세 모녀 3법'으로 통칭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무난히 통과됐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부양기준을 완화하고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이번 본회의에서는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을 구제,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계지리 응시자 총 3만7천684명 가운데 문제의 8번 문항 오류로 오답 처리된 1만8884명이 구제 대상이다.

한편, 15일부터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 간에 더욱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의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로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또 여당의 혁신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규제·공기업 개혁 법안 등은 정기국회 폐회 이후 예정된 여야 대표·원내대표 2+2 회담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국조 및 특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등과 연계 논의될 예정이어서 더욱 험로가 예고된다.

[신아일보] 박에스더 기자 starpel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