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개선 필요”
강동원 의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개선 필요”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4.12.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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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 강동원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강동원 의원(남원·순창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일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최고가격 유지행위에 대해서만 정당한 이유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최저가격 유지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인정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최저가격유지행위는 그동안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판매업자간의 경쟁을 소멸시키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해 왔기 때문이나, 최저가격유지행위는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등 상표 경쟁에 있어 경쟁 제한적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 2010년, 한미약품 판결에서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은 “대형업체가 소규모의 후발업체를 고사시키기 위해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례도 있었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공급업체들이 서로 담합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기업과 소비자 환경이 달라진 만큼 공정거래법상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에서 전면 금지됐던 기업의 상품 소비자가격 하한선 결정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입장과 소비자, 기업 등 각각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원/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