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불법어업 피해, 年 1조3000억원 추산
중국 어선 불법어업 피해, 年 1조3000억원 추산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4.12.09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선 숫자 파악도 안돼"… 한·중 양국 7일간 첫 조업감시
우리나라 전 해역 포위 조업…무허가어선 몰수·폐선도 검토
▲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입은 피해액이 연간 1조3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최근 기상 악화로 울릉도에 대피한 중국 오징어잡이 어선. (사진=울릉군)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입은 피해액이 연간 1조3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서해와 동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해역을 사실상 포위하다시피하며 조업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국 어선이 합법적으로 우리 수역에 들어와 잡는 연간 어획량이 척당 약 40t인데, 불법어선 2000여척이 그만큼만 잡는다고 단순 계산해도 중국 어선의 불법 어획량이 최소 8만t에 이른다.

해수부는 2012년 기준으로 해양 어획물의 1t당 단가가 362만원임을 고려하면 연간 약 2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1t당 단가가 375만원을 넘으면 직접적 수산물 피해액만 3000억원을 넘는다.

일각에서는 해수부의 이같은 추계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견해다. 불법 조업어선들이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양만큼만 조업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한국수산회 부설 수산정책연구소는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따른 수산부문 손실 추정' 보고서에서 우리측 불법조업 단속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2012년 기준으로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직접 피해규모를 67만5000t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2년의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량 318만3000t의 21.2%,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61.9%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연간 평균 손실규모는 1조3500억원에 이른다.

연구소는 잠정조치수역에서 활동하는 중국어선의 50%인 1000∼1500척이 불법조업을 했을 것으로 가정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수산물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어선이 현대화·대형화하면서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어획량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와 수협중앙회 등의 집계를 종합하면 남·북한의 EEZ 해역과 그 주변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수는 연간 최소 3000척 이상이며 최대는 중복 계산을 고려해도 4000척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10∼12월 성어기 중국 어선 2천여척이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또 양국 합의에 따라 매년 1600척의 중국어선이 우리 EEZ에 들어와 모두 6만t을 어획할 수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어선이 기상상황이 나빠지거나 단속선이 자리를 비우는 틈을 타 불법으로 우리측 수역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2010년 북한과 중국이 어업협약을 재체결한 후 중국어선이 동해안과 서해안 북한 어장에서 있다가 우리 수역으로 내려와 불법조업하는 바람에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올해 동해 북방한계선(NLL)으로 중국 어선 1800여척이 올라가고 1500여척이 내려와 현재 300척가량이 머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어선이 북한어장이나 러시아 해역으로 이동하는 길에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거나 우리 어민들의 어망, 어구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서해 어장에서도 NLL 북쪽에서 중국어선이 하루에 200∼300척씩 조업하고 있어 불법 조업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해수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이 최초로 공동순시에 나섰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의 1천600t급 무궁화 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의 해경 1천t급 1112함이 잠정조치수역 중간해상에서 만나 일주일 동안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하고, 단속 처리 결과는 추후 상대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양국 정부는 내년에 공동순시를 2∼3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달 20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대형함정과 헬기, 특공대로 구성한 기동전단 등 전담팀 운영과 무허가 불법어선의 몰수와 폐선 추진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조업하는 무허가 중국 어선을 우리 정부가 직접 몰수·폐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