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작업공 조모(38)씨는 동료 인부 2명과 지난 8월19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소재 한 사무실 내부를 수리하던 중 붙박이장을 뜯다가 60억원 상당의 금괴 130여 개가 든 상자를 발견했다.
조씨 등은 이 금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 갈등하다 결국 한 사람당 한개씩 금괴를 꺼내가진 뒤 나머지는 제자리에 넣어두고 신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욕심이 생긴 조씨는 밤이 깊어지자 동거녀 A씨와 함께 그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나머지 금괴를 전부 훔쳐 달아났다.
그러나 조씨는 동거녀 A씨와 헤어진 뒤 새로운 애인과 함께 금괴를 들고 도망가버렸고, A씨는 심부름 센터 직원에서 조씨를 찾아줄 것을 의뢰했다. 그리고 센터 직원이 경찰에 이 사실을 제보하면서 이들의 범죄는 드러나게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조씨와 나머지 인부 박모(26)씨 등 2명, 금괴를 매입한 금은방 업주 등 총 7명을 검거하고 19억원 상당의 금괴 40개와 현금 2억2500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조씨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인부 박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훔친 금괴를 금은방에 처분해 생긴 현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지인에게 투자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금괴는 집주인 김모(84·여)씨의 죽은 남편이 은퇴 후 증권수익 등으로 모은 재산을 금괴로 바꿔 사무실 붙박이장 아래에 보관해오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와 자녀들은 아버지가 금괴를 숨겨놓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