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낸 레이디스코드 매니저에 징역 2년6월 구형
'사망사고'낸 레이디스코드 매니저에 징역 2년6월 구형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4.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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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할 수 있는 조치 다했다…모든 분들꼐 사죄" 선처 호소

▲ 교통사고로 숨진 레이디스코드 권리세(왼쪽)양과 고은비(오른쪽)양.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레이디스코드(故리세 소정 애슐리 故은비 주니) 매니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레이디스코드 멤버 리세와 은비를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매니저 박모(26)씨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년6월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별다른 구형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박씨는 피고인신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전날 차량을 새로 받아서 익숙하지 않았고,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는 등 당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며 "멤버들이 피곤해할 것 같아 빨리 데려다주려고 한 것이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족과 팬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9월3일 오전 1시23분경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시속 135.7km로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지점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이지만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한다.

그러나 박씨는 이보다 시속 55.7km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22)씨와 권리세(23)씨 등 2명이 숨지고 이소정(21)씨와 코디 이모(21)씨 등 4명이 다쳤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5일 열릴 예정이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