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오룡호 핵심선원 4명 자격미달
침몰 오룡호 핵심선원 4명 자격미달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4.12.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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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서, 오룡호 선장 3급 면허 소지…승무기준 위반

▲ 베링해에서 침몰한 트롤선 '501오룡호' (사진=사조산업)
베링해서 침몰한 501오룡호의 선장 등 핵심 선원들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자격증을 보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부산해양안전경비서에 따르면 베링해서 침몰된 오룡호의 한국 선원 11명 가운데 선장을 포함한 핵심 선원 4명의 자격증이 선박직원 법에 정한 해당 직책 기준에 미달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선박 총톤수와 엔진 출력을 기준으로 최저 승무기준을 정한 선박직원 법에 따르면 오룡호 선장은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김모 선장은 해기사 3급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조산업이 승선원 명단에서 2항사라고 밝힌 김모(24)씨는 해기사 면허 5급 소지자로 오룡호에서 3항사 역할만 할 수 있다.

승선원 명단에 기관장으로 직책이 표시된 김모(53)씨는 3급 기관사 면허를 갖고 있다. 오룡호 기관장은 2급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하다.

1기사인 김모(63)씨 역시 3급 이상으로 정한 선박직원법에 미달하는 기관사 면허 4급 소지자로 확인됐다고 부산해양서는 덧붙였다.

직무별 자격증 최저 소지 요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3 '선박직원의 최저 승무기준'에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배의 총톤수와 엔진출력에 따라 직무별로 요구되는 자격증을 명시하고 있다.

오룡호는 총톤수 1753t에 엔진출력 3238KW(1619KW 엔진 2대)여서 '총톤수 500t 이상, 엔진출력 3000KW이상 6000KW 미만' 선박을 기준으로 한 선박직원의 최저 승무기준을 적용했을 때 핵심 선원 4명이 직책에 미달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채 배를 탔다고 부산해양서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이름, 직책, 면허종류, 승선기간, 구직등록번호 등이 적힌 명단을 확인해 승인해주는 부산해양항만청의 관리감독이 너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선 공인이란 선원이 배에 승선할 때 신분과 직책을 항만청이 확인하는 절차로 항만청 승인 없이는 어떤 선원도 승선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부산해항청 관계자는 "승선원이 1항사로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선장역할을 하는 등 신고된 것과 실제 역할이 다르다해도 항만청으로써는 알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501호 오룡호에 타고 있던 외국인 선원들도 회사와 노조가 맺은 협약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배에는 한국인 선원 11명과 러시아 감독관 1명을 제외한 48명의 동남아 선원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는 당초 협약보다 9명이나 더 많은 선원들이 승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