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회동' 사실상 존재치 않았던 것으로 가닥…문건 유출 수사 속도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따르면, 최 경위 등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청오대 파견이 해제된 뒤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겼을 때 문건을 빼내 외부로 유출한 혐의다.
검찰은 전날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과 박관천 경정, '비밀회동' 제보자인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3자 대질 신문하면서 비밀회동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면서 검찰수사는 문건 유출 쪽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박 경정의 자택과 근무처인 도봉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날 체포한 한모, 최모 경위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에서 문서 유출과 관련된 물증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올 2월 박 경정이 정보1분실로 옮겨 놓은 것으로 전해진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복수의 경로를 통해 언론사 등 외부 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 올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도 두 사람이 유출한 분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0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다시 불러 '비밀회동' 진위와 관련, 정윤회씨와도 대질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