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당첨금도 당첨금 재원으로" 복권법 개정 발의
"미수령 당첨금도 당첨금 재원으로" 복권법 개정 발의
  • 연합뉴스
  • 승인 2014.12.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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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미수령금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미수령 당첨금을 1년간의 소멸 시효가 지난 뒤에 국고로 돌리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 뒤 차차기의 당첨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복권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를 복권 구매자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복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로또(온라인복권)와 연금복권 등 당첨자가 1년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재원은 국가의 복권기금에 편입돼 공익사업에 쓰인다.

로또만 보더라도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복권기금에 편입된 당첨금이 2078억554만원에 달했다.

당첨금이 10억원대에 이르는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도 5년간 17명으로, 미수령액이 총 326억5150만원이었다.

당첨자들이 해당 복권을 분실·훼손했거나 당첨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면서 거액의 당첨금 미수령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미수령 당첨금을 소멸시효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차차기 회차의 총 당첨금 재원에 넣어 이를 복권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로또의 경우 총당첨금은 판매액에 따라 결정되며 총당첨금 중 고정된 4등 당첨금(5만원)과 5등 당첨금(5천원)을 제외한 금액의 75%를 1등 당첨금으로 지급한다.

2등과 3등 당첨금은 각각 12.5%를 지급하지만 이를 당첨자 수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확률상 2등 당첨금이 더 높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당첨금이 늘면서 1등과 2등, 3등 당첨금이 더 많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박명재 의원은 "복권 판매액 중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으로 이미 복권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 구매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