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직선제·기초의회 폐지 추진
구청장 직선제·기초의회 폐지 추진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4.12.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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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지발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확정 발표
기초단체 자치경찰·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등 담아
▲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는 8일 기초의회 폐지를 골자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6개 광역시의 자치구와 군의회 폐지와 함께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시장이 직접 구청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과 구청장의 과세 권한을 없애고 시에서 직접 세금을 걷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자료는 국무회의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와 관련한 종합개편안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으로, 주민편익증진과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20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지발위는 우선 지방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해당지역의 주민등록을 보유한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재외국민 등 제외) 총수의 20%에서 15%로 낮췄고, 행정기관 위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주민서명자 수를 현행보다 완화하기로 하고,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원임기와 함께 자동폐기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발위는 아울러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해당제도를 실시한 뒤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지발위는 이와 함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헌법과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권경석 지발위 부위원장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법률에 배치되고 헌법에도 부합되지 않는 만큼 향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간 합리적 조정과 더불어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을 15%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 재정위기관리제도를 정상, 주의, 심각의 현행 3단계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긴급' 단계를 추가해 4단계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대도시특례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인구 50만명 이상은 특례시로, 100만명 이상은 특정시로 명칭을 부여하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지발위는 이와 함께 △읍면동 주민자치회 개편 및 실질적 권한확대 △시도에 지방경계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자체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 개선 △의장(국무총리), 부의장(행자부장관,시도지사협의회장), 기재부 장관, 시도지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지방협의체 설치 △통합대상 지자체 추가 발굴 및 통합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특례지원 기한 연장 등도 추진키로 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