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비영리단체 2015 지방보조금 지원 접수
강원도, 비영리단체 2015 지방보조금 지원 접수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4.12.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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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까지… 내년 3월 최종 발표

강원도는 2015년도 지방보조금(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도내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신청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및 친목단체 등은 제외된다.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행정심사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중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 gangwon.kr)에 게재된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회단체 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공모사업비는 강원도청 자치정책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각 소관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2015년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민간단체 운영비(보조단체 사무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등)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폐지돼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된다.

또한 지방보조금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2016년부터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야 보조금 지원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중요한 만큼 책임성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강원도청/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