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서 담배 과도 구매시 세관당국 '정밀검사' 받는다
면세점서 담배 과도 구매시 세관당국 '정밀검사' 받는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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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담배 생산부터 전 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 8일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직원들이 압수한 면세 담배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면세점에서 법정한도인 1인당 1보루를 넘어 과도하게 담배를 구매할 경우 세관당국의 정밀 검사를 받는다.

관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 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배는 세율이 62%(2500원 기준 1550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담뱃값이 내년부터 4500원으로 인상되면 면세점, 수출서류 조작 등을 통한 밀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2004년 12월 담뱃값이 오른 직후 적발된 밀수 규모가 2004년 17억원에서 2005년 112억원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우선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의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신고시 심사와 선적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여행자나 보따리상 등의 담배밀수에 대비해 면세점이나 기내 판매장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담배 과다 구매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내국인의 담배 구매시 면세한도 기준은 1인당 1보루다. 관세당국은 한도를 넘어 구입한 담배가 적발되면 세관에 보관했다가 사후에 처리하는 '유치' 처분을 한다.

밀수혐의가 명백할 경우 벌금과 가산세도 매긴다.

주한미군용 면세담배의 시중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인다.

동남아 등에서 생산된 값싼 담배의 밀수입 가능성에 대비해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됐던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의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담배의 생산부터 유통·수출·적재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태세를 강화했다. 

한편, 최근 국산 면세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서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2012년 32억원이었던 담배 밀수 적발 규모는 2013년 437억원, 올해 11월까지 668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면세담배량은 18억9000만갑 정도로 이중 약 17억1000만갑 수출되며 면세점 등에 보세로 풀리는 것이 1억갑, 주한미군에 납품되는 양이 2700만갑 정도 등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