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출판회 금지 등 혁신안 추인
새누리, 출판회 금지 등 혁신안 추인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2.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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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폐지 보류에 반쪽 혁신안 지적도
▲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출판기념회를 금지 및 회의 불참 시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5개 혁신안을 추인했다.

당 보수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에서 총 9건의 혁신안을 실행하기 위해 5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정리해 이날 의총에 보고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가 이날 일부 통과되면서 당 보수혁신위원회도 한시름 놓았다.

그러나 불체포특권 개선을 위해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정하려던 방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됐다.

안형환 간사는 의총 이후 국회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안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데 동의했지만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다시 법안을 성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제시한 개정안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폐기되는 게 아니라 회기 만료일까지 계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차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꿔 책임성을 높였다.

기존 현행 법에는 국회의원이 출석하려고 해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한편으로는 기명 투표로 진행한다면 소신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후보자는 집회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형태로 대가성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예정된 본회의, 상임위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을 때나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국회의원수당법'도 개정한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어 자의적 선거구획정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 선출 2명, 대법원장 지명 2명, 선관위 위촉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신아일보] 박에스더 기자 starpel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