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소속 대형경비함인 1507함은 이날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유망 중국어선(52톤, 승선원 8명) 1척을 발견하고 검문검색 결과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우리 EEZ에서 오징어 약 3,000kg을 포획해 보관하고 있었으나 조업일지에는 2,500kg을 뺀 500kg만 포획했다고 거짓으로 기재했다.
태안해경은 현장 즉시조사를 통해 조업일지 부실기재 사실을 시인 받고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후 석방조치했다.
한편 태안해경은 이날 나포한 중국어선을 포함해 올해 총 18척의 불법중국어선을 검거했으며 담보금 20억 원을 징수했다.
[신아일보] 태안/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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