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 완화 추진
국방부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 완화 추진
  • 연합뉴스
  • 승인 2014.12.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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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치료경력→6개월이상 치료경력'으로… 정신질환자 입영차단

국방부가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7일 "징병 신체검사 때 적용되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특히 정신과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중 5급(병역면제)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징병 신체검사규칙'에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즉 징병 검사 전에 실제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으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이 늘면서 지난해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3만253건이던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2010년 3만2333건, 2011년 3만3067건, 2012년 3만6111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특히 병무청의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체검사에서 '이상자'로 분류된 3만922명 가운데 87%(2만6786명)가 현역으로 입대하고, 13%(4136명)만 4급 보충역이나 재검의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정신과 질환자를 의학적으로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은 채 될 수 있는 대로 현역으로 입영시키려는 일부 징병 군의관들의 의식 구조도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징병검사 때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개인별 상담검사는 신경·정신과 의사가 10여분, 임상심리사가 20여분 하는데 그친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 징병 검사자가 촬영하는 MRI(자기공명장치)와 CT(컴퓨터단층촬영), 흉부에 대한 방사선사진 등에 대해서는 영상의학과 군의관이 없는 신검 기관에서는 반드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기관에 의뢰해 판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징병 신체검사규칙'에 들어 있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41개 조항 중 91개 조항을 손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