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 성폭행 미수 30대 교사에 징역
여고생 제자 성폭행 미수 30대 교사에 징역
  • 김상현 기자
  • 승인 2014.12.07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의 차량서 함께 술 마시다 잠들자 강제추행…5일 뒤 성폭행 시도까지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하려한 30대 교사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제자를 성폭행하려한 30대 교사 A씨에 대해 준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학생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일 오후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제자 B양과 술을 마시다 B양이 잠들자 추행한 혐의다.

그는 5일 뒤에도 자신의 차안에서 잠든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B양이 두달여 뒤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B양은 이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에 시달려 심리치료를 받다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대구/김상현 기자 shk438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