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혁신위 “회의 불참 시 수당 없어”
여야 혁신위 “회의 불참 시 수당 없어”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2.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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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 삭감에 당내 의원들 반발 우려
▲ (사진=연합뉴스)

여야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세비에서 회의 참석 일수를 따져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새누리당 혁신위는 7일 국회의원에 대해 기존에 제시한 '무회의 무세비, 불참석 무세비'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의원총회에 보고키로 했다.

국회의원은 일반수당(월 646만원)과 입법활동비(314만원), 관리업무수당(58만원), 급식비(13만원), 여기에 회기 때 입법활동비의 30%(95만원)를 특별활동비로 추가해 기본 보수인 '세비'를 수령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특별활동비의 지급 명목을 반영해 회의참가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한 달치를 한꺼번에 책정하던 것을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하루 3만1천원씩 주도록 변경했다.

가령 한 달 동안 회의가 15일 열리고 이 가운데 5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진 경우 기존에는 특별활동비 95만원에서 5일치(15만원)를 뺀 80만원을 챙겼지만, 앞으로는 하루 3만1000원씩 계산해 3분의 1인 31만원만 받는 방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도 회의참석수당을 일 단위로 계산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새정치연합 혁신안은 회의 출석률이 25%에 못 미칠 경우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해 여당의 방식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한편, 새누리당 혁신위는 원 구성이 늦어지거나 국회가 파행·공전하거나 의원 개인이 구속된 경우 회의참가수당을 포함한 전체 세비도 지급하지 않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의원들의 주요 정치자금 모금 수단인 출판기념회는 돈을 받지 않고 단순히 책을 설명·홍보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혁신위는 이번 1단계 혁신안 최종안을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해 의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의총에서도 의원들이 반발을 사 요란했던 혁신위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이번에도 혁신을 목적으로 지나치게 의원들의 세비 삭감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신아일보] 박에스더 기자 starpel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