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정기국회내 처리 물 건너가
北인권법 정기국회내 처리 물 건너가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4.12.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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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견 접근 가능성 높아”… 야 “상당한 시간 걸릴 것”

[신아일보=장덕중 기자] 북한인권법은 4일 현재 닷새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인권법이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으로 10년간 계류된 북한인권법 2건이 일괄 상정되는 등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어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명시하는 등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재단(새누리당), 남북 인권대화(새정치민주연합) 등 이견차는 여전하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주장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관련, 재단이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대북 민간단체의 지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합의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김성곤 의원은 아직까진 상의한 점이 많아 법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12월 임시국회의 본격적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 논의가 지지부진해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면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월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패스트 트랙’에 즉각 걸어서 최대한 신속히 북한인권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소속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