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음식물쓰레기 소각시설 특혜 논란
여수시, 음식물쓰레기 소각시설 특혜 논란
  • 리강영 기자
  • 승인 2014.12.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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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의원 “경제·효율성 뛰어난 업체 배제”
시 “운영비 절감 효과 차이 없어… 특혜 아냐”
▲ (사진=신아일보 DB)

[신아일보=여수/리강영 기자] 전남 여수시가 음식물쓰레기 소각시설 추가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음식물 쓰레기 발생 증가에 따라 적정처리 방안으로 소각처리할 쓰레기 소각시설 추가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소각을 통해 시의 음폐수 배출 가능량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시는 침출수 분사장치에 의한 소각설비 방식을 택해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유사한 기술을 가진 B사의 기술이 경제성과 효율성 면에서 월등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가 송하진 의원에게 제출한 현장설명 자료 비교표를 보면 B사의 기술을 적용할 경우 A사보다 유지관리비가 다소 높고, 별도의 특허료를 요구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많게는 연간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일 소각 가능한 음식물 폐수도 A사가 20t에 불과한 반면 B사는 50t까지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B사의 경우 특허료를 매월 800만원씩 15년간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일시불로 요구한 금액은 6억8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연간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요구조건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여수도시공사가 여수시에 제출한 음폐수 소각기술 제안서 검토보고서 제출 공문에서도 B사의 제안내용이 소각효율성 및 안정적 처리능력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검토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여수시 해당 부서에서는 A사와 1억8000여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송하진 의원은 “입찰조건을 보면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A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며 “이는 처음 기술도입부터 비교검정도 실시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려는 목적으로 특혜성 수의계약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B사가 일시불로 6억8000만원에 이르는 특허료를 요구해 시에서 부득이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또 “기존 시설의 시공을 A사가 맡아 하자 발생시 대처가 가능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B사의 운영비 절감 효과가 뛰어난 것처럼 분석된 것은 기존 음폐수 처리비용을 높게 책정한 때문으로 실제 운영비 절감효과는 양사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음폐수 소각시설 설치공사는 2번의 유찰 끝에 지난 10월 A사와 계약해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