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이통3사 유통점에 첫 과태료 부과
'아이폰6 대란' 이통3사 유통점에 첫 과태료 부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04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통 3사에는 회사·영업담당 임원 형사고발 이어 8억원씩 과징금

▲ 4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이 의견진술을 위해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유통점들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이통3사는 회사와 영업담당 임원이 형사고발된 데 이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방통위는 4일 오전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해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의견진술에서 보조금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측은 "사태를 촉발한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KT는 "LG유플러스가 촉발했다"고 주장한 반면 LG유플러스측은 "보조금 규모는 유통점에서 알아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통 3사는 이용자 차별을 막기위해 단통법이 10월1일 시행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 및 각사 영업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고발하기로 하고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이통 3사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중 3개 유통점은 100만원, 나머지 19개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