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자동부의 원년…몸싸움 사라져
예산 자동부의 원년…몸싸움 사라져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2.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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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여의도…여야 원내지도부 역할 강화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올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처음 적용되면서 새해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내 처리하는 관행이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매년 있어왔던 국회 내 몸싸움이나 점거 상황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됐다.

이같은 변화는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 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다.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올해 담뱃세 인상안을 포함해 14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또 여야 원내지도부의 역할도 막중해졌는데 11월30일 예산안 심사권이 종료되면 협상권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에게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이번 법정시한 내 처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으로 노태우 정부 당시 처음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어져왔다는 데 있다.

앞서 2009년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보름간 예결위장을 점거하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12월31일 의장 직권 상정 후 단독처리 했고, 2010년 연말에는 여야 의원간 몸싸움을 벌여 처리 때마다 순탄치 못했다.

한편 자동부의가 적용되면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심사 기능은 약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야는 예결특위 심사권이 종료된 11월30일 이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해 내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그 문제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국정감사를 전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다 정기국회 기간을 한 달을 낭비해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