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증차비리로 40억원 유가보조금 챙겨
화물차 불법증차비리로 40억원 유가보조금 챙겨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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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화물업자 결탁, 서류 위·변조 98건 적발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화물차를 불법증차해 유가보조금을 챙긴 98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부패척결단은 지난 10월 초부터 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비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문 브로커와 일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 위·변조 등 불법증차 혐의사례 98건을 적발했다.

부패척결단은 화물운송업체 28곳,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추진단에 제보된 491건과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3094건 등 불법증차 의심사례 도합 3585건을 함께 경찰청에 통보조치했다.

사업용 화물차(12톤 이상 차량 기준)의 유가보조금이 연평균 약 1000만원임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수사의뢰된 불법증차 혐의차량의 경우 연간 약 9억8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증차 시기를 기준으로 누적된 부정수급 혐의 보조금 총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수사의뢰 및 통보조치된 차량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등록말소 및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 조치 예정이다.

한편,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총 12조7546억원으로, 지난해의 경우 1조6100억원에 달했다.

부패척결단과 국토교통부는 유사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지역 화물협회에 대한 소양교육과 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역 화물협회가 처리하는 화물차 대·폐차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해 비리 소지를 차단하고,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법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