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선거법 위반' 지자체장들 바짝 긴장
[긴급진단] '선거법 위반' 지자체장들 바짝 긴장
  • 김두평·문경림 기자
  • 승인 2014.11.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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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공소시효 앞두고 수사 박차… 재선거 여부 촉각

 

▲ 권선택 대전시장의 최측근인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이 17일 조사를 받으려고 대전지검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역 12명·교육감 7명·기초단체 106명 등 입건
"선거 과정의 투명성 높이는 시스템 마련돼야"

 

[신아일보=김두평·문경림 기자] 6·4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12월 4일)을 앞두고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수사 선상에 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 등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검찰과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광역단체장 12명,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106명 등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은 입건된 12명 가운데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에 대한 수사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권 대전시장은 측근인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공모해 유사 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충북지사는 상대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의 의혹으로 8차례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 선상에 올랐다.

남경필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나머지 대부분 시·도지사들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감의 경우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관권 선거' 연루 의혹이 제기된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무혐의 처리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나머지 교육감들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6월과 10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조 교육감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당선무효형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6.4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기초단체장 당선인 106명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례만 20명이 넘는다.

하학열 고성군수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은 지난 10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나머지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박영순 구리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이근규 제천시장, 박경철 익산시장, 황정수 무주군수, 심민 임실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양호 삼척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이희진 영덕군수, 김항곤 성주군수, 한동수 청송군수, 이종철 부산 남구청장, 김동진 통영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등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사건까지 합치면 기소 대상이 최대 3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기소된 당선자들은 대부분 허위 사실 유포나 거짓 경력·학력 기재, 금품제공,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단체장은 신분 불안 때문에 행정을 제대로 펼 수 없다"면서 "세금이 낭비되는 재·보궐 선거를 유발한 단체장이 속한 정당은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개혁이 필요하고, 선관위뿐만 아니라 각 정당이 개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관리하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