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주하 아나운서 시어머니에게 2억여원 반환"
법원 "김주하 아나운서 시어머니에게 2억여원 반환"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4.11.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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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신아일보=고아라 기자] MBC 앵커였던 김주하 전 아나운서가 시어머니로부터 받아왔던 건물 임대료 2억여원을 돌려주게 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곤)는 시어머니 이모씨가 김 전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2억700여만원 상당의 보관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받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건물 임대료를 반환하라며 지난 2월 김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보관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해당 건물의 관리를 위임한 것일 뿐이므로  김 전아나운서가 보관하고 있던 임대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전아나운서는 해당 건물의 실소유자는 남편 강모씨로 이씨에게 등기를 명의 신탁한 것에 불과해 반환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당 금액은 강씨로부터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에서 기자와 아나운서로 활동해온 김 전아나운서는 지난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한 강모씨와 결혼했으나 폭행 등을 이유로 불화를 겪다 지난해 9월 이혼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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