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쓰레기 처리업체 관리 소홀
지자체 쓰레기 처리업체 관리 소홀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11.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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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행료 허위청구 심각"…환수규정 마련 권고

대다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대행시킨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 대행업체의 대행료 허위청구 등 위법·부당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세종·제주 특별자치시 포함) 가운데 생활쓰레기 처리를 대행업체에 맡기는 곳은 173곳이며, 전국의 연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소요비용 1조4천억원 중 대행료는 1조3천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권익위가 지난 8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자체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에다 업체의 빈번한 위법·부당 사례가 겹쳐 청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었다.

지난해 173개 지자체 중 대행정산을 실시해 예산을 절감한 곳은 42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 122곳의 조례에는 대행료 정산규정이 아예 없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자치구 등 5개 기초 지자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대행업체는 지난 3년간 환경미화원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총 12억원을 부당청구해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울산의 한 자치구와 경남의 한 자치시는 업체의 대행료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환수규정이 조례에 없어 1억4천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아울러 지자체 135곳이 행정편의 등을 들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바람에 119곳에서는 줄곧 한 업체와 10년 이상 장기계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대행료 정산 및 부당청구 대행료 환수규정 마련 △조례에 대행자 선정 방법 기준, 계약기간과 연장 규정 반영 △폐기물관리법상 대행료 허위청구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사항이 법과 조례에 반영되면 생활쓰레기 관련 위법행위가 크게 개선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