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관련법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담뱃세 관련법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1.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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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달라”… 여야는 상반된 입장

▲ 최형두 국회대변인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총 14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법안에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담뱃세 관련법을 포함한 14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날 정기국회 의사일정 잠정중단 선언에도 정 의장은 예산 부수법안 지정한 것이다.

정 의장은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밝혔다.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을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 산업위원회 1건 △ 복지위원회 1건 등이다.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부수법안 중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들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12월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총 14개”라고 밝혔다.

만약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 의결을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날인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특히 담뱃값 문제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담뱃값도 자동으로 인상된다.

한편,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앞두고 여야는 각각 다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입예산에 도움이 되고 예산의 전체적 틀 속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결정해주셔야지 형식논리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자칫 나라 살림에 주름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의 근거는 지방세법이어서 예산 부수법안이 안된다. 국회의장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