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달 아기 냉동실에 넣어 살해한 10대 엄마 징역 5년 확정
생후 한달 아기 냉동실에 넣어 살해한 10대 엄마 징역 5년 확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1.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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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주도 남자친구는 상고 안해 징역 12년 유지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냉동실에 넣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엄마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19·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올해 초 남자친구 설모(20)씨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비난을 들었고, 육아 스트레스가 쌓이자 '차라리 자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설씨와 아기를 살해하기로 공모했다.

박씨는 설씨가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전북 군산 자신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는 동안 망을 봐준 후 함께 집을 나왔다.

두 사람은 20분 가량 술을 마시고 돌아와서 아직 우는 아기를 꺼내 목을 조르고 다시 냉동실에 넣었다.

이들은 이후 노래방에 가 새벽까지 노래를 불렀고, 이 사이 아기는 질식과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두 사람은 이튿날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아기 시신을 배낭에 담아 부산으로 내려가 아기 시신을 버스터미널 부근 자전거도로 배수구에 유기했고, 이후 한 달 남짓 도피생활을 하다가 구속기소됐다.

1심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설씨에게 징역 15년을, 당시 소년범이었던 박씨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후 상고를 포기한 설씨와 달리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유지된 박씨는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면서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의 단기형을 초과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