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조카 성폭행 '인면수심' 삼촌들 징역 5~6년
9살 조카 성폭행 '인면수심' 삼촌들 징역 5~6년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11.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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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카를 수차례 강간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촌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년을, 그의 동생 B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과 친족관계에의한 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양씨 등은 2009~2011년 사이 자신의 친조카 C양(첫 범행당시 9세)을 할머니집 등에서 강제추행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동생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었지만 항소심에서 동생에 대한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어 유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어린 조카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피고인이 나이 어릴 때 저지른 것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