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관은 효과적인 탈세 적발을 위해 제보나 신고를 통해 세금추징이 이뤄지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포상금은 △탈세 제보 △차명계좌 신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명의 위장 사업자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 △ 부조리 신고 등 8종류에 달한다.
이 중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은 탈세제보 포상금이다.
해당 포상금은 탈루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가 대상으로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뒤 5000만원 이상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20억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97건에 대해 34억240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153건에 대해 34억2500만원을 줬다. 올 상반기 지급액이 지난해 연간 지급액을 넘어선 것은 올 들어 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가한 영향이 크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이다.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미발급액의 20%를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2억7100만원(651건)을 지급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벌써 8억5700만원(1058건)을 줬다. 이는 올 상반기부터 신고 대상 거래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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