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이례적 '기소유예'
'공연음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이례적 '기소유예'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1.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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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선호성 장애' 상태서 눈에 띄지 않는 장소서 성기노출…'바바리맨' 아냐"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비난 피하기 힘들 듯

▲ '공연음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이례적 '기소유예', 檢 "'성선호성 장애' 상태서 눈에 띄지 않는 장소서 성기노출…'바바리맨' 아냐"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 음란행위와 관련,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8월22일 경찰이 김 전 지검장에 대해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석 달을 넘긴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검찰은 현장검증과 치료병원 사실조사 등의 수사를 전개하면서 긴 기간 동안 사법처리 결과를 내놓지 못하다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하면서 판단을 미뤄왔다.

시민위원회 13명 중 회의에 참석한 11명은 경찰 수사기록과 검찰 수사자료,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고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며 "신고자가 잔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된 상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가 김 전 지검장을 진찰·감정한 의견에 따르면,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상태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 맨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검찰은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있어도 피의자의 연령, 범행동기, 환경, 범죄 후 정황 등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검사의 처분이다.

통상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바바리 맨'처럼 중증 범죄의 경우 정식재판에 넘겨지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면 보통 약식 기소된다.

경찰의 송치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기소유예는 흔치 않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판단이 '제 식구 감싸기'나 다름 없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오후 11시32분경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전 지검장은 옷차림이 비슷한 사람을 경찰이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다 열흘 후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법률 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