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놓고 여야, 신경전 가열
예산안 법정시한 놓고 여야, 신경전 가열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1.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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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일 처리가 원칙” VS 野 “졸속심사 안돼”
▲ 홍문표 예결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안 심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새해 예산안 심사 기한이 일주일 정도 남겨둔 23일 여당은 제 때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철저한 심사가 먼저라며 예산 전쟁에 불이 붙었다.

올해부터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내달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그 어느 해보다 양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만약 여야가 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넘겨지게 되면 언제든지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야당이 원안 처리에 반대하는 경우 국회법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할 수 있다.

국회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서를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처리 시한인 12월2일 여당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해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안까지 포함해서 내리 11년째 법정시한을 넘겼다”며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입장에선 예산안 기한 내 통과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경제활성화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한편으로 일방적 통과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물론 여야 합의가 전제된다면 12월1일 정부안을 자동 부의하지 않고 시한을 연장할 수는 있느나 여당에서 시한 연장을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혀 시한 연장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전날 “법정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는 그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는 처리를 연기할 수 있다며 ‘졸속심사’, ‘날치기 처리’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대변인은 22일 “여야가 있고 국민의 형세를 짜는 일인데 새누리당은 자시들끼리 밀고 당길 일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며 지적했다.

물론 현재까지 예산안 심사에서 제동이 걸린 누리과정 예산,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예산,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정책 예산 등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다면 기한 내 통과가 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25일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에서 양측이 해결책을 찾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