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무원, 금융사 사외이사 되기 힘들다
교수·공무원, 금융사 사외이사 되기 힘들다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11.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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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입법예고… 임기 2년에서 1년으로 축소

내년부터 교수나 공무원은 주요 금융사 사외이사로 들어가기 어렵게 된다.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1년으로 줄어들고 2개사 이상 사외이사 겸직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KB금융지주 사외이사 등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직 교수들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신제윤 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분과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논의한 뒤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최종안을 확정, 내달 시행할 계획이다.

이 모범규준은 KB금융사태에서 보듯 현재 금융사 사외이사들이 학계 중심으로 구성돼 전문성은 떨어지면서 권한만 있고 책임지지 않는 경향으로 흘러간데 따른 강도높은 보완책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외형과 모양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했지만 아직 주주와 시장, 금융감독기구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일부 사례가 보여주듯 지배구조의 난맥상이 주주가치와 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협하고 금융시스템안정과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모범규준은 이사회와 사외이사 구성에 있어 '다양성의 원칙'을 적용했다. 여러 직군, 직종의 전문가들로 사외이사진을 짜라는 얘기다.

특히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회계 등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해야 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했다. 금융사는 이에 맞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운용·공개하도록 했다.
기관투자자, 주주 등 외부기관도 사외이사 후보군을 추천할 수 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역시 금융경험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위험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에는 금융, 회계, 재무분야 경험자 1명 이상을 중복되지 않게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교수나 연구원, 공무원 출신은 금융, 회계 부문에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외이사가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금은 금융사 사외이사의 60%가량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임기는 은행, 은행지주사의 경우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되 5년이상 할 수 없도록 했다. 제2금융권의 사외이사 임기는 현행(3년)을 유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