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해외구매 피해주의보' 발령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해외구매 피해주의보' 발령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1.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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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품받고 7일 이내 철회가능… 한국소보자원에 신고 권고
▲ 지난해 11월28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뉴욕 '웨스트 나이액(West Nyack)'에 위치한 베스트바이 매장에서 고객들이 삼성전자 TV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구매 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이런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올해는 28일)인 미국 추수감사절을 전후한 미국 전역의 할인행사를 일컫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해외구매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겪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구매는 크게 해외구매대행, 해외직접배송 등으로 나뉜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구매대행사이트에 접속해서 상품을 선택하면 대행업체가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대신 구매해 소비자한테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해외직접배송은 소비자가 해외쇼핑물에서 직접 상품을 선택해서 구입하면 해외쇼핑몰이 국내에 배송해주는 방식이다.

해외구매와 관련한 피해의 대부분은 해외구매대행 방식에서 발생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며 다른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화로 결제할 경우 환전수수료로 인해 가격이 비싸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해외사이트가 운용되는 국가의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문제가 발생해 업체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이용하라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