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중소기업인 부정적 신용정보 삭제된다
재기 중소기업인 부정적 신용정보 삭제된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1.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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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법원 개인회생 결정자… 신용카드 발급·핸드폰 개통 등 가능해져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금융위원회·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건의에 따른 것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등의 결정을 받은 후 신용회복위원회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신용회복 후에도 2년~5년간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돼 금융기관간 정보가 공유됐으나, 앞으로는 재기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는 즉시 해제되고 금융기관간 공유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재기기업인의 신용카드 발급, 핸드폰 개통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기 삭제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000) 지역본부·지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