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아파트 난방비리, 증거 부족으로 '용두사미'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리, 증거 부족으로 '용두사미'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11.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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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파트 주민 열량계 조작 무혐의… 관리소장 3명 은불구속 입건
▲ 배우 김부선(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 경찰은 배우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주민들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16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서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의뢰를 받아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 2007~2013년 난방비가 0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한 뒤 그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미거주, 배터리 방전·고장, 난방 미사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난방량 '0'으로 나온 가구는 총 11개 가구였다.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오면서 이들 11개 가구가 2007∼2013년 부과받지 않은 난방비 총액은 총 505만5377만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가구가 열량계를 고의로 조작해 관리사무소 직원을 속이고 난방비를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난방비 '0원'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11가구(38건)가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냈다. 이유는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고장난 열량기 세대에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이모(54)씨 등 역대 관리소장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주민들의 열량계 조작 의심을 떨칠 수는 없었지만, 공소제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범죄 특정이 곤란해 형사입건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관리사무소는 업무태만으로 난방비 부과·징수에 대한 해묵은 불신,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통해서라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