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기업개혁·규제개혁법안 제출…사실상 당론발의
새누리, 공기업개혁·규제개혁법안 제출…사실상 당론발의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1.13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완구 “경제 3개년 개혁, 차질 없이 추진되게 할 것”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새누리당은 13일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 공기업개혁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당초 해당법안들에 대해 지난 4일에 이어 7일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불발돼는 등 당내 반응은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한 때 법안발의에 제동이 걸려 당론발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일부 의원만 제외한 대부분이 서명해 사실상 당론발의라고 할 수 있으며, 연내 처리가 목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이라며 “오늘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판단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안의 경우 김광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156명이 서명했고, 공기업개혁안은 이현재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154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먼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규제개혁을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해 전문기관에 의해 상시적·조직적·지속가능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함이다.

또한 이 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등을 핵심이다.

특히 입지·환경 등 다(多)부처·덩어리 규제의 개선을 위해 다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는 법률의 일괄개정 근거를 신설했다.

공기업 개혁 관련 법 개정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부실한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부채를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공기업 직원들의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했고, 공공기관 경영계약제를 도입해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이지만, 야당은 이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나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