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부담 죄악세는 증가, 부자들 자본소득세는 미미
서민부담 죄악세는 증가, 부자들 자본소득세는 미미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4.11.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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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도박에 붙는 죄악세 55조원으로 부가세 수준

[신아일보=전민준 기자] 술·담배·도박·화석연료 등의 소비에 징수한 이른바 '죄악세' 규모가 세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죄악세는 사회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외부불경제)을 주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13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연보와 사행성감독위원회, 자동차공업협회 공개 자료 등을 통해 집계한 2012년 죄악세 총 세수는 국민건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 55조2000억원에 달했다.

담뱃세는 6조9000억원으로 단일 품목에 대한 세수로는 가장 많았고, 경마·경륜·복권 등 사행산업계로부터 걷은 세금(5조4000억원)과 주류로부터 걷은 세금(4조4000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자동차를 구매해 등록·보유하면서 운행하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 2012년 한 해 낸 세금을 합친 액수는 38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만약, 담배가격에 77%라는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국세로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뱃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12년 국세 총수입은 203조원이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55조7000억원, 법인세 45조9000억원, 소득세 45조8000억원 등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죄악세 과세대상 품목은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는 역진적 세금"이라면서 "이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때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죄악세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와는 달리 이자·배당소득과 부당산 임대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세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이 집계한 수치로는 2012년 한 해 이자·배당소득세는 8조4000억원, 재산세는 9조6000억원, 양도소득세는 8조3000억원, 상속증여세는 4조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3000억원, 부동산임대소득세는 1조2000억원 등이었다. 이를 모두 합쳐도 32조8000억원 수준이다.

죄악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계속되면 세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계층 간 불평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서민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회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죄악세 세수를 줄이고, 자본소득에 대한 세수를 늘리는 쪽으로 조세체계를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