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농산물 관세감축, 앞으로만 막고 뒤로는 '허점 투성이'
[한·중 FTA] 농산물 관세감축, 앞으로만 막고 뒤로는 '허점 투성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1.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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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추·마늘로 만든 '다진양념'은 관세감축 OK
저가공세 피해 우려… "다진양념 개방은 전부개방이나 마찬가지"

▲ 서울의 한 대형마트 양파, 마늘 등 양념채소류 코너 모습.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역대 최고 수준의 양허제외라고 밝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농산물 분야의 피해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우려다.

신선농산물 개방은 막았지만, 가공식품 등이 개방되면서 우회적인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 10일 타결한 한·중 FTA의 농산물 분야 주요 내용에는 한국이 민감하게 여기던 품목들이 대부분 양허제외 되면서 관세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지켰다'고 자찬한 농수산품 양허제외 품목은 고추·마늘 등 양념채소, 배추·당근 등 밭작물 등 총 596개 품목이다. 쌀 16개 품목(8000억 달러)은 협정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기도 했다.

그러나 가공식품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일부 가공식품의 관세가 줄어들면서 우회적인 농업분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중국산 고추, 양파, 마늘 등이 들어간 다진양념(일명 다대기)은 이번 협정으로 기존 45%의 관세가 최대 10% 가량 줄어들게 된다.

결국 신선농산물 양허제외 조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감축된 관세로 국내 반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정으로 기존 20% 관세를 최대 2%가량 감축하게 된 김치도 마찬가지다.

양허품목에서 제외된 중국산 배추, 무, 마늘, 파 등이 김치로 가공돼 들어온다면 관세감축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관세감축 혜택을 받은 중국산 김치가 많이 팔리게 된다면 당연히 배추, 무, 고추, 마늘 등의 농가에 피해가 가는 '소비대체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농민단체는 이번 한·중 FTA 협정으로 중국산 가공식품 관세감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실제 국내 배추와 무, 고추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폭락함에도 상당수 외식업체들은 국내산을 늘리기 보다는 중국산 김치나 다진양념 사용량을 늘리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중 FTA에서 겉으로는 대다수 농산물 수입을 막아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이 저렴하고, 이를 가공하는 노동자의 인건비 등 모든 생산비가 국내보다 저렴한 중국에서 농산물을 가공해 들여오는 것은 우리 농업계에 타격일 수 밖에 없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우원회 소속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다진양념 개방은 전부 개방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