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9일만에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철거
국회, 119일만에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철거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1.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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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지속시 안전과 건강 우려해 결정”
▲ 지난 7일 세월호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지난 8일 본청 2층 정문 앞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장을 정리했다. 아래 사진은 지난 10월 29일 국회 본청 2층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던 국회의사당 본관 앞 농성장이 지난 8일 119일 만에 철거됐다.

앞서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3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회 농성장과 관련, “일요일(9일) 가족 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사무처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국회 내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이 불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의 특수성과 유가족들의 아픔 등을 감안,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자진 철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기상여건 등으로 야외 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유가족의 건강과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무처는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유가족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한 유가족 측의 반응이 주목된다.